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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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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로이하우스 작성일16-07-01 11:43 조회2,07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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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5년 12월3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제14조, 제14조의2, 제15조,

     

  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, 제10조의2, 제1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,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

     

    7월1일부터 개정 적용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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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- 1108 호

    http://www.molit.go.kr/USR/I0204/m_45/dtl.jsp?idx=14150

     

    국가에서도 단열 기준을 강화할 만큼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은 점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^^


    이렇게 기준이 강화된다는것만으로도 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~


    패시브하우스처럼 단열이나 기밀성능 등에 비하면 아직도 일반주택은 많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


    계속해서 기준이 강화되어 사람이 살기에 좋은 집들이 꾸준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ㅎㅎ


    점점 패시브화되어가는 요즘 이미 패시브하우스에 살고있다면 당신은 이미 주택시장의 얼리어답터입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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